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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10.선고 2012노1036 판결
장물취득,점유이탈물횡령
사건

2012노1036 장물취득 ,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박○○

항소인

검사

검사

신병재 ( 기소 ) , 배상윤 ( 공판 )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형석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 5 . 4 . 선고 2012고단839 판결

판결선고

2012 . 10 .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압수된 LG 싸이언 자주색 1개 ( 증 제3호 ) 를 몰수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

피고인은 이른바 ' 대포폰 ' 을 이용하여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범하고 지능적이며 , 스마트폰 18대 ( 시가 합계 1 , 472만 원 상당 ) 의 장물을 취득하여 범죄가 중대한 점 , 피해자들과 미합의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심이 선고한 형 [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 구형 : 징역 1년 ) ]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

2 . 판단

피고인에게 2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전과가 없고 , 2012 . 6 . 1 . 부터 컴퓨터 관련 업체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 을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에 ' 분실폰 , 습득폰 등의 스마트폰을 고가에 매 입한다 ' 는 자신의 블로그를 개설하고 , 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에도 스마트폰을 구입 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광고를 하여 , 이를 보고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피고인에게 팔기 위해 가지고 오면 장물인 줄 알면서도 한 대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에 매수하여 이 를 중국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한 대당 2 ~ 5만 원 씩 더 받고 재판매하는 방법 으로 총 14회에 걸쳐 18대의 스마트폰 ( 시가 1 , 470만 원에 해당 ) 을 270만 원에 매수하 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 길에서 주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2차례 점유이탈물 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은 위 블로그 등에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즉 ' 대포폰 ' 을 사용하 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하였고 , 스마트폰을 절취한 범인들과 은밀히 접촉하여 매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 또 피고인의 광고와 피 고인이 계속 장물을 매수하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등이 스마트폰을 피고인에게 팔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찜질방에 들어가 잠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거나 길 거리에서 선량한 학생들에게 급하게 통화할 데가 있다며 스마트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야비한 수법으로 타인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게 하는 강력한 동 기가 되었다 .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스마트폰을 중국에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자에게 재판매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스마트폰이 보이스피싱 등 또 다른 심각한 범죄의 준비행위가 될 수도 있으며 , 스마트폰은 그 자 체로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 , 전자거래정보 등 온갖 정보를 담고 있어서 소유자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보화기기이고 , 도난당한 경우 심각한 수준의 권리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위험성이 매우 높 다 . 피고인은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되팔면 돈이 될 것이라고 하여 경제적 이유 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며 스마트폰을 10 ~ 2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인이 주장하는 ' 이선생 ’ 에게 대당 약 2만 원 정도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였다고 진술하 는데 ( 수사기록 298 - 300면 , 다만 검찰에서는 대당 5만 원씩 더 받고 판매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 , 과연 대당 2 ~ 5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볼 생각으로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고 , 피고인은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며 모아놓은 1 , 000 만 원으로 빌라를 임차하고 , 대포폰 구입 , 장물 매수 등 범행 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 다 . 더욱이 당심에서 스마트폰을 도난당한 피해자 중 1명인 △△△와 합의한 점은 인 정되나 나머지 피해자 17명과는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된 바가 없다 . 이와 같은 사정 에 피고인의 나이 , 건강상태 , 성행 , 환경 , 이 사건의 경위 ,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 되므로 ,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 결을 파기하고 ,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 각 장물취득의 점 )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 각 점유이탈물횡

령의 점 ) ,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몰수

판사

재판장 판사 송인혁

판사 김성훈

판사 이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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