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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730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폰(B)을 구입한 후 네이버 C 인터넷 사이트에 ‘분실 습득 스마트폰 삽니다’라는 분실폰 매입 광고를 하고, 판매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피고인이 판매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장물취득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21:00경 시흥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18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2대를 대금 합계 1,0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F,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도난 또는 분실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절취 또는 습득한 스마트폰의 처분을 용이하게 만들어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명함을 돌리는 등 영업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휴대폰의 대수,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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