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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5. 27. 선고 2014누63574 판결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0810(2014.08.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500(2014.06.18)

제목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피고가 주장하는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한 것은 부적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63574(2015.05.27)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13.9%로 산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

하였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없거나 크게 부족하

므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13.9%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

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원고가 정부와 체결한 통행료 실시협약 조건을 고려하면

원고의 후순위차입금은 신용, 위험부담 등 실질에 있어 선순위차입금 또는 일반차입금

과 다르다 할 수 없고 차입금상환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위 차입금에 대해 특별히 고

리의 이자를 지급할 타당성이 없음에도 원고는 법인세 절감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을

후순위차입금으로 명칭을 바꾸어 이 사건 후순위대주들에게 고리(13.9%)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전액 손비처리하는 등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후순위 대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인 13.9%의 산정시 반영된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이란 원금과 이자의 대손 위험 등 실질적인 채권의 위험도에 따라 가감되는 이자율 산정요소를 의미하는바, 정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의 후순위차입금은 실질적인 채권의 위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의 시가를 11.27%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에게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데다가, 원고는 나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자율 산정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피고도 원고가

제시한 산정근거 중 일부 위험 프리미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

가를 산정함으로써 일응 위 산정근거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지

며, ②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시설 완공 후 사업시행자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여

기존 출자자의 지분을 매수함과 동시에 자본금을 감자하고, 이를 대체하는 후순위차입

금을 조달함으로써 자본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예정하고 있

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자금재조달방법(후순위대출약정)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므

로 이를 단순히 조세회피 목적으로 후순위대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행위라

고 보는 것은 민간투자사업의 도입경위와 기본구조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이 감소되었음에도 실질

적인 채권의 위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원고의 예상 영업현금흐름

(영업수입)이 감소할 수 밖에 없고,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정부와 실시협약에 대한 분

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보장기준통행료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아 원리

금 회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교원공제회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던 에스케이생명보험과 국민연금공단이 보장기준통행

료 인하조건을 포함한 13.9%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등의 투자조건 하에서 후순위 대

출투자를 결정하였다가 이후 정부가 추가 투자조건을 요구하자 13.9%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로는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컨소시엄에서 탈퇴한

점에 비추어서도 보장기준통행료 수입감소로 인한 채권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피항소인

신***이웨이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8.29.선고 2013구합10810 판결

변론종결

2015.04.29.

판결선고

2015.05.2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 12. 한 2005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1. 7. 12. 한 2006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07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00원, 2008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원, 2009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0원, 2010 사업년도 법인세 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23행의 "청선순 위채무"를 "총선순위채무"로 제14쪽 제17행의 "되면"을 "되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당심에서 ① 이 사건 후순위대주들은 원고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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