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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7 2014누635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23행의 “청선순위채무”를 “총선순위채무”로 제14쪽 제17행의 “되면”을 “되며”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는 당심에서 ① 이 사건 후순위대주들은 원고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13.9%로 산정함에 있어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였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가 없거나 크게 부족하므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13.9%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② 원고가 정부와 체결한 통행료 실시협약 조건을 고려하면 원고의 후순위차입금은 신용, 위험부담 등 실질에 있어 선순위차입금 또는 일반차입금과 다르다

할 수 없고 차입금상환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위 차입금에 대해 특별히 고리의 이자를 지급할 타당성이 없음에도 원고는 법인세 절감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을 후순위차입금으로 명칭을 바꾸어 이 사건 후순위대주들에게 고리(13.9%)의 이자비용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전액 손비처리하는 등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후순위대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③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인 13.9%의 산정시 반영된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이란 원금과 이자의 대손 위험 등 실질적인 채권의 위험도에 따라 가감되는 이자율 산정요소를 의미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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