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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누405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0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7) 당심 감정인 A의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 감정인은 2015. 4. 24.자 감정보고서에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 범위는 14.65% ~ 22.55%로서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는 적정이자율 범위 내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감정보고서 상의 감정방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감정결과 감정대상 후순위차입금의 적정이자율 범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음. 최소이자율 : 14.65%, 최대이자율 : 22.55%, 적정이자율 범위 : 14.65% ~ 22.55% 감정결과 원고의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20%는 적정이자율 범위에 있다고 감정인은 판단하고 있음. ㉡ 평가방법선정 법인세법 제5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는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는 금전의 대여 및 차용에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어 일반 차입금과 성격이 다른 본 감정대상 후순위차입금의 시가 산정을 위한 적합한 규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4조에서는 정상가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에서 정의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임. 국조법의 정상가격 개념은 시가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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