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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6 2018가단227905
주주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0,000주 중 주주명부상 피고 명의의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3. 6. 10. 도로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1주당 액면금 5,000원)이고,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발행주식 총수와 자본금은 현재까지 변동이 없고 주권은 발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D은 감사, E과 피고는 이사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00주 중 원고가 9,100주, D, E, 피고가 각 300주의 주주로 각 되어 있었고,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5. 3. 31. 원고 소유의 주식 1,900주를 대금 9,5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무렵 원고가 F에게도 그 소유 주식 2,200주를 양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주내역이 변동되었다.

주주 기초 변동상황 기말 증가주식수 감소주식주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양수 양도 주식수 지분율 합계 10,000 100 4,100 4,100 10,000 100 원고 9,100 91 4,100 5,000 50 D 300 3 300 3 E 300 3 300 3 피고 300 3 1,900 2,200 22 F 2,200 2,200 22

다. 이후 2012년경 E이 그 소유 주식 3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여, 2017.말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5,300주, D이 300주, 피고, F가 각 2,2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명의신탁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3, 4, 5, 7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0,000주 중 주주명부상 피고 명의의 2,200주의 실질주주는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주주명의를 신탁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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