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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후평동 소재 후평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알프스모텔 앞길까지 약 800m 가량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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