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68』 피고인은 2013. 4. 5. 0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682-1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405』 피고인은 2013. 5. 12.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춘천시 B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 시내 일원을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