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10:52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에 있는 경복상회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만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