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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10:54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2012. 12. 1. - 2013. 3. 10.)을 받아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

1. 피의자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행거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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