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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3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9.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3. 03. 13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재차 강원 춘천시 동면 만천리에 있는 '삼진전기'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후평동에 있는 '강원참숯유황오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고, 음주, 무면허운행을 한 거리가 얼마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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