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20:55경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에 있는 ‘왕뼈감자탕’ 앞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양록회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