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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2 2017가단1350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62,208,92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부동산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합설립인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F 일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6. 4. 27. 대구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6. 5.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7. 8. 7. 최종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변동과 점유 1) G은 1986. 9. 15.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2013. 5. 28.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해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는 2017. 8. 23.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해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피고는 또한 2017. 10. 26.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들은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최고서의 발송 원고는 2017. 10. 18.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최고서를 피고들에게 발송하였다. 피고 B는 사위를 통해 다음 날 이를 수령하고도 2개월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D에 대한 최고서는 반송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에 피고 D에 대한 최고서를 첨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매매계약의 성립 1 사업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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