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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7 2015가합55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8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연번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구 달서구 G, H 필지 A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8. 5. 16.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8. 20.자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재건축 조합이다.

원고는 2014. 7. 30.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재건축재결의총회’라고 한다)에서 “조합설립변경동의(재결의) 및 사업계획 동의의 건” 등 7개 안건을 상정하였고, 위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찬성345, 반대2, 기권 및 무효 9표로 원안 가결됨) 2014. 10. 1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하는 이 사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매도청구권 발생 및 행사 원고는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지체 없이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하여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이는 2015. 1. 21. 피고들에게 각 도달되었다

피고 F는 자신에 대한 위 최고서의 송달이 미성년자인 I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위 송달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F에 대하여는 최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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