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7가합57219
토지사용승낙 등
주문

피고들은 원고가 양주시 H 전 926㎡ 지상에 건축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I 전 414㎡ 중 피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H 전 6,714㎡(이하 시, 면, 리 생략)는 2016. 11. 21. H 전 3,316㎡, I 전 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J 전 1,541㎡, K 전 1,443㎡로 분할되었고, 그 중 H 전 3,316㎡는 2017. 1. 12. H 전 1,730㎡, L 전 660㎡, M 전 926㎡로 분할되었으며, H 전 1,730㎡는 2017. 2. 23. 다시 H 전 926㎡과 N 전 804㎡로 분할되었다.

나. 원고 및 피고들의 토지 소유권 취득 1) 피고 B, C는 2016. 10. 13. O으로부터 J 전 1,541㎡, P 도로 중 12/50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중 97/414 지분을 매수하고,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은 2017. 1. 13. O으로부터 M 전 926㎡ 및 이 사건 토지 중 112/828 지분을 매수하고, 2017.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M 대 926㎡”는 “M 전 926㎡”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E는 2017. 1. 13. O으로부터 N 전 804㎡ 및 이 사건 토지 중 50/414 지분을 매수하고, 2017. 3.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매매계약서에 기재된 “H 전 803㎡”는 “N 전 804㎡”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4) 피고 F는 2017. 4. 5. O으로부터 K 전 1,443㎡ 및 이 사건 토지 중 89/414 지분을 매수하고, 2017.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피고 G는 Q 토지를 매수하여 2017.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의 16/828 지분에 관하여 2017. 3.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7. 6. 26. 배우자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7. 8. 7. 다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2017. 6. 11. O으로부터 H 전 926㎡ 및 이 사건 토지 중 122/414 지분을 매수하고, 2017.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의 지목과 면적을 생략하고 번지 토지는 ‘ 토지’라고만 한다). 7 이에 따라 원고는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