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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3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치료 감호를 희망하고 있으나, 치료 감호는 검사의 청구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할 수는 없으며, 법원으로서는 검사에게 치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7 항), 이러한 법원의 요구는 의무 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 10159 판결),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반드시 치료 감호가 필요 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 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죄의 경우 피해 품이 반환되어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조현 병, 알콜의 존 증 등으로 피고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에게는 40 여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동종 전과인 점, ②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 달여 만인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기 시작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점, ③ 피고인의 알콜의 존 증 등은 이미 원심의 심신 미약 감경에 반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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