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내지 3호증, 을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는 2012. 1. 19. 23:29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 1차로를 따라 박문사거리 방면에서 숭의깡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치어 뇌손상을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B는 2012. 7. 5. 이 법원으로부터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언덕길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12고단3308), ③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해자인 원고가 근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크고, B가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어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2노2004), ④ 피고는 C 택시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B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이 젖어 있고, 조금씩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으며,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감속 운행을 하지 않고 오히려 녹색 신호를 계속 받기 위하여 가속페달을 밟아 최고속도를 넘어 시속 72km로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식물인간 상태의 중대한 피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비가 오는 한밤중에 운전자의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서 근처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