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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2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7. 23:10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팔야촌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남양주 방면에서 일동 방면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유턴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A(65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운전석 앞부분을 아반떼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고, 2 피고인 A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17. 23:10경 포천시 내촌면 음현리에 있는 팔야촌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동 방면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런 곳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서 신호위반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B 운전의 C 아반떼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아반떼 차량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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