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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비가 내리던 야간에 택시를 운전하면서도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기여한 바가 작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바도 작지 아니한 점,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비 오는 야간에 굽어 있는 오르막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마주오던 차량들의 불빛 때문에 시야가 가려 피해자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기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사고를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 속도를 초과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던 점,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택시공제조합이 피해자측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심 재판 과정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2년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고 2013년에 파산선고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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