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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2278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5. 4. 11. 03:55경 C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약국 앞 편도 3차로를 해운대 방향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원고를 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손상 등의 상해(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입게 하였다.

나. B는 2015. 9. 2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으로부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한 시속 84km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B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 택시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B가 전방주시의무를 어기고 제한속도를 30% 가까이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새벽 시간에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짙은 색의 옷을 입은 채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60세를 넘어 가동연한이 이미 종료되어 있었고 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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