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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062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453,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9.부터 2015. 5.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는 2012. 1. 19. 23:29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도로 1차로를 따라 박문사거리 방면에서 숭의깡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치어 뇌손상을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② B는 2012. 7. 5. “비가 오고 있었음에도 시야확보가 어려운 언덕길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12고단3308), ③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해자인 원고가 근처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크고, B가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어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인천지방법원 2012노2004), ④ 피고는 C 택시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비가 오는 한밤중에 운전자의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서 근처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한 원고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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