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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4.04 2017가단242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 171,993,0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D, B,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G이 운전하던 H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G은 2016. 3. 13.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에 있는 부림사거리에 들어선 후 신호를 위반하여 창동치안센터 방면에서 서성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 A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원고 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가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아래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

A - 2018. 7. 18. 이후의 치료비 : 62,370,282원 및 원고 A이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2019. 6. 18.부터 2020. 6. 17.까지는 연 73,914,695원, 2020. 6. 18.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연 53,692,235원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일인 2016. 3. 13. 이후의 개호비 : 115,320,232원(= 2016. 3. 13.부터 2018. 7. 18.까지 개호비 83,882,480원 2018. 7. 19.부터 2019. 6. 17.까지 개호비 31,437,752원) 및 원고 A이 생존할 것을 조건으로, 2019. 6. 18.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 3,340,297원 - 위자료 : 40,000,000원 -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받은 15,000,000원을 공제 원고 C -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D, B, E - 각 위자료 10,000,000원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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