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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5 2013고단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16:30경 부천시 원미구 B, 203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거래처 사장인 피해자 D이 미수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고, 구입해 온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약 3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둘 중에 한명은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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