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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05 2015고단1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김 C(여, 39세)와 부부사이이며, 피해자 D(여, 21세)와 부녀사이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18. 23: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의심하며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던 중,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길이 77cm, 둘레 4cm)를 들고 피해자 C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죽인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03: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자신과의 잠자리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가.

항 기재 대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와 고소인을 때리는 시늉을 하며 “한방이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3. 1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집을 나간 C와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피고인의 막내딸이 C에게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니 월요일에 들어오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와 막내딸에게 “이 쌍년들이 왜 엄마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못 들어오게 하냐. 내가 사준 옷을 전부 벗고 집밖으로 나가라”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청소기를 잡고 막내딸을 때리려 하여 이에 피해자 D가 그곳 작은방에서 자신의 짐을 싸서 집을 나가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D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 후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협박하고,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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