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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전주교도소에서 2014. 2.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50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4. 10:00경 전북 완주군 C 마을 모정 앞길에서, 피고인이 종중 허락 없이 D종중 묘지 임도 확장공사를 하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E(68세)이 공사를 중지시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할 듯이 피해자 쪽으로 근접하여 돌진하고, 차에서 내려 위험한 물건인 길이 105cm 의 대나무를 손에 들고 “이 씨벌놈 죽여 버린다. 너는 오늘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대나무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모정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 손잡이 13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도망치자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톱(톱날길이 33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옆에 있던 포크레인 기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톱을 빼앗자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차고, 목침 2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볼의 열린 상처, 양측 팔꿈치의 타박 및 찰과상, 양측 늑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G(43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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