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4 2019고단13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3:4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음을 이유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며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