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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4 2019고단133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3:4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음을 이유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며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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