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으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이자 업주인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위 안마시술소의 불법적인 영업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 A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는 안마시술소의 정상적인 영업행위 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성매매 대가가 아닌 명의대여료까지 추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및 추징(235,202,23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추징(67,700,000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B),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단순히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명의만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위 안마시술소의 영업방식이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불법적인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안마사들을 관리하는 등 안마시술소 운영에 관여하여 피고인 A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고인 B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알면서 자신의 안마사 자격명의를 제공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이상 그 대가로 받은 돈은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