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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2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C건물 4층에 있는 D의 안마사 및 속칭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카운터를 보며 손님을 성매매 여자종업원에게 안내하고, 세탁 및 청소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경 E, F으로부터 성매매알선 업소인 D를 운영하는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해 주면, 매달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11. 8.경 위 안마시술소 약 680㎡에 안마를 받을 수 있는 객실 8개,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성매매 객실 5개, 주방, 세탁실, 카운터 등을 구비하고 여자종업원 2 ~ 3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 및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실제 업주인 위 E, F과 공모하여, 2014. 5. 8. 18:3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G에게 현금 1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8.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F,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11. 8.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인 G에게 현금 17만 원을 받고 위 안마시술소 208호에 대기하고 있던 여자종업원 H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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