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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16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고 한다) 명의를 대여했을 뿐 피고인 B과 동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액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14,125,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14,125,0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14,12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업주라고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2009. 3. 6.경부터 2009. 4. 23.경까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9. 9. 10.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9. 11. 13. 확정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가 있는 상가건물의 소유자 V은 피고인 A이 위 상가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명의로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서 차임이 지급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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