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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1363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D 피고인 B은 시각장애인으로 F(같은날 기소중지)이 운영하는 서울 용산구 G 3층에 있는 ‘H’ 안마시술소에서 위 F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안마사로 일하는 위 안마시술소의 등록명의자이고, 피고인 C은 위 F으로부터 일당으로 6만 원을 받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 관리, 화대 수금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 I(같은 날 구약식), J(같은 날 구약식)은 위 F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받고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안내, 객실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초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90,000원에서 200,000원을 받고 B 등이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준 후 여종업원인 K, L, M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등 여종업원들에게 80,000원을 주고 나머지를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F, I,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초경 위 F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적발되었는데, 대신 실업주로 조사를 받아주면 2,000만 원을 주고, 벌금을 대신 내 주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F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3. 1. 16. 1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N에게 '2012. 초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한 업주로서 O 등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F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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