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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8 2012고단1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2002. 11.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안마시술소의 사업자 등록을 내고 보증금 조로 62,000,000원을 내면 매월 2,300,000원의 급여를 보장하고, 이와 더불어 안마시술사로 일한 일당은 따로 지급해 주겠으며, 사업자 등록 명의는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그 즉시 62,000,000원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경 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중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위 업소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이 된 이후로 위 업소를 찾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어 위 안마시술소의 고정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2009. 10.경부터는 위 안마시술소의 실질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던 반면, 당시 부산상호저축은행 및 E으로부터 차용한 개인채무가 190,000,000원을 상회하고 있었음에도 그 대출이자 등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소유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아파트 및 제주도 소재 토지 등을 위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 해주는 등으로 사정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2,000,000원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2,300,000원의 고정급여를 보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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