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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8 2014고단9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각장애인으로 배우자인 C 명의로 개설한 부천시 원미구 D 2층, 3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의 안마사 겸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안마시술소의 야간 관리자인 F, 종업원인 G와 공모하여, 2014. 2. 13. 23:30경 위 안마시술소 210호에서, 피고인 A은 F, G 및 H을 고용하고, F은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9만 원을 받고, G는 위 I을 위 안마시술소 210호로 안내하고, 여성 종업원인 H은 손님 1명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210호로 들어가 위 I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온몸을 주무른 후, 혀로 위 I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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