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9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3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외상성 전방출혈,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명시된 장애,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2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점,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하였고 자신이 돈을 뜯어 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14. 9. 12.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