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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단8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7. 20. 23:20경 강릉시 F식당 앞에서, 피해자 E(26세)이 자신이 주차한 G 쏘렌토 차량 트렁크를 뒤지는 것을 보고 도둑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3:30경 합세하여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정도 때리고, 목을 조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1. 00:25경 강릉시 H지구대에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B이 식구파로 처벌받은 경력 때문에 체포하냐’고 항의를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접객용 테이블을 들어 엎고 민원인 의자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위 I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조사실 문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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