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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2 2020고단4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01:3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가 손님의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하면서 발로 툭툭 치면서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 좌측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1. 현장 모습과 피해자의 피해 부위 모습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병원 치료 내역 확인),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피의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사건 내용 확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차의 종업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 늑골이 골절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였고, ① 2015. 6. 11.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2015. 6. 29.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② 2015. 9. 22.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2015. 10. 29.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③ 2016. 1. 4.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2016. 5. 30.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어 특별히 피해 변제를 받지 않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 변제가 제대로 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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