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수용 중 2019. 10. 21.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시동생으로,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문제로 피해자에게 반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18:27경부터 같은 날 18:31경까지 김천 C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85cm)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땅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시애미, 시애비 잡아 처먹은 년아, 논 왜 팔아 처먹었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 지팡이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등과 어깨를 내리친 후,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출동시 피해자 모습 등),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법무부 정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