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02:55경 제주시 C 해장국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7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9. 05: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해장국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H에게 ‘장사를 하지 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뚝배기 그릇 받침대를 육수통에 던지고 밥공기와 반찬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 약 14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3. 2. 2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1. 03:30경 제2항에 기재된 식당에서 종업원인 H를 껴안아 H가 항의를 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뚝배기 그릇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수저통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3. 3. 29.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식당 주방에 있던 뚝배기 그릇 받침대를 사골육수통에 집어 던져 사골육수가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인 사골육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G CCTV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