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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5』 피고인은 2018. 11. 26. 01:08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영업 마감시간이 다되어 간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쌍년! 갈보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휴지통과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을 수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누르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47』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4. 20: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 운영의 G PC방에서, 화장실쪽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뭘 꼬라보냐 시발년아"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밀치는 한편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죽어볼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키보드와 마우스 및 플라스틱 물컵을 피해자 F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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