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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재고단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3. 8. 16. 21: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56세 )에게 “ 술을 따라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탁자들을 마구 뒤엎고, 선풍기와 의자들을 집어 던지면서 손님들에게 “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칼을 내놔 라! ”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 자가 주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주방에 놓여 있는 바구니 안에서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 1호) 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21:3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3대, 화분 5개, 호프 통 1개, 위 주점의 출입구 유리창, 위 주점의 계산대 앞에 있는 컴퓨터, 금고 통, 음향기계, 선풍기 3대, 탁자 5개, 위 주점의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 그릇 수십 개, 맥주와 소주 수십 병 등을 마구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약 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21:40 경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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