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6.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주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술을 따라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탁자들을 마구 뒤엎고, 선풍기와 의자들을 집어 던지면서 손님들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주점의 주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칼을 내놔라!”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리고, 주방에 놓여 있는 바구니 안에서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21:30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 3대, 화분 5개, 호프통 1개, 위 주점의 출입구 유리창, 위 주점의 계산대 앞에 있는 컴퓨터, 금고통, 음향기계, 선풍기 3대, 탁자 5개, 위 주점의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 그릇 수십 개, 맥주와 소주 수십 병 등을 마구 집어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약 5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