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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26 2015고단61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D의 소개로 건축 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G 펜 션 골조공사를 도급 받아 2013. 4. 초순경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로서 2013. 9. 초순경 이 사건 공사대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경 부산 광역시 H에 있는 성명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I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준비하던 중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해 피고인이 작성한 정 산서의 최종금액 하단에 연필로 D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정 산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2. 26.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E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정 산서 1 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2. 26. 위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위 피해자 E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소송( 강릉 지원 2015 가단 928호) 을 제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 “ 정 산서 ”를 단독으로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3. 4. 2. 경 원고( 피고인) 와 피고( 피해자) 사이에서 총 공사비를 90,000,000원으로 약정하여 공사 내역 및 공사 규모와 공사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현장 대리인 D가 서명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성사시켰으니 미지급 공사대금 39,840,468원을 지급하라 ’라고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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