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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단80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7]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4. 1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22. 11:10 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구치감 B 실에서, 자신을 법정 대기실이 아닌 구치감에 따로 대기 시켰다는 이유로 방 안에 있는 좌변기 덮개와 벽에 설치되어 있는 벽걸이 형 선풍기를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수리비 등으로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시 갑 및 시승하려고 하는 C 소속 교사 D의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의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920]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4. 1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강릉시 공제로 413-15( 홍제동 )에 있는 강릉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 2017. 7. 13. 09:10 경 위 교도소의 입출 소실에서 법정 출정을 위해 앉아 있던 중 강릉 교도소 E과 소속 교사인 F로부터 자리를 옮겨 앉으라는 지시를 받자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자의 구금 및 형의 집행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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