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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97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겨울경 소개팅 어플을 통해 B을 알게 된 후 2018. 1. ~ 2.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B에게 임신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낙태비용 조로 70만 원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B이 낙태와 관련한 진단서나 영수증을 가져오면 낙태비용의 반을 부담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그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2.경 청주시 상당구 C건물 D호에 있는 E에서 '2017. 12. B을 만나 F모텔 G호에서 성관계를 2번하였고 한번에 20만원을 받았다.

B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알몸 사진을 찍었다.

B은 고소인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며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2018. 4. 11. 지인들로부터 H, I, J에 고소인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보니 정말로 고소인의 알몸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내어 그 무렵 청원경찰서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4. 16. 충북지방경찰청 K에서 소속 경장 L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성매매대가를 주고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영상 촬영하거나 피고인의 알몸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없었으며, H, I, J 사이트에 피고인의 알몸사진을 게시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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