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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1.07 2013고단92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F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다음날 03:00경 F의 G 옵티마 리갈 승용차 안에서 F과 성관계를 한 후 4회 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고, F에게 피고인의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면서 이를 교부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팔찌를 F에게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F을 강간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3회 강간, 2회 강제추행하고, 고소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고소인의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카드 3장을 빼앗아 가 30,112,066원 상당을 사용하고, 고소인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빼앗아 갔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F에게 임의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3장과 팔찌를 교부하고, 위 신용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이를 갈취당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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