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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415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새벽 무렵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유흥가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E(30 세 )으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인근에 있던 ‘F’ 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친구들이 먼저 귀가한 후 E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모텔’ 로 가 그곳에서 합의하에 총 2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25. 08:00 경 위 모텔 인근 노상에서 당시 피고인이 전일 귀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 귀가 자로 112 신고한 후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을 찾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I을 만 나 사건 전날의 행적에 대해 추궁을 당하게 되자, 마치 위 E으로부터 준강간 피해를 입은 것처럼 대답한 후 E을 상대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경 창원시 의 창구 상 남로 177에 있는 창원 중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2016. 7. 25. 새벽 무렵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데 E이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폭행 피해를 입었으니 법대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제출하여 위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의 고소장 편의점 및 모텔 CCTV 동영상 CD [ 무고 범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성관계를 가진 기억이 없어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던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과 E이 촬영된 편의점과 모텔 CCTV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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