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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2 2014고단6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5. 중순경 고소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E건물 107동 1101호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갑자기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13. 5.말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강간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라는 상호의 수세미제조업체 대표인 D로부터 수세미와 부자재를 공급 받아 수세미를 포장하는 일을 부업으로 하게 되면서 D와 호감을 갖게 되었고, 고소장 기재 일시를 포함하여 2013. 5.경부터 2013. 6. 6.경까지 피고인의 집, 모텔, D의 트럭 내부, 서산시 G과 같은 시 H에 있는 D의 작업 창고 등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의 관계를 피고인의 남편에게 들켜 이혼소송을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2013. 6. 26.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거나,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치 D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강간을 하려 하거나, 강간한 것처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D를 무고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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