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자신이 사용하는 처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를 주차한 뒤, 그 차 안에서 갤럭시S2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2. 3. 5. 08:30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지하주차장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휴대폰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 17:56경 안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어떤 일이 있을시 애들한테 우선 다 보낼 수 있어'라는 문자를 보내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7. 13:28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나체 사진이 주위에 도배가 우선 될 거야'라는 문자를 보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8. 09:59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1209동 1402호 피해자의 집에 위 동영상을 출력한 사진과 메모 등을 가지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자기 집에다가 아니면 전국부동산 전국에다가 사진 다 붙일거라고 생각해''성질 돋우면 졸라 무서워,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