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2.24. 선고 2019두5288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9두52881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현호, 박찬익, 이혜미, 정다은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강지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박소은

판결선고

2019. 12.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쌍방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2. 24.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이동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