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4.25. 선고 2019두31143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사건
2019두31143 과징금납부명령 및 감면신청 기각 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
담당변호사 임영호, 허창환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김세라, 강지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35263 판결
판결선고
2019. 4.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4. 25.
판사
재판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
주심 대법관 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