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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7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5. 00:40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 본리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전 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서구 중리 동 퀸스 로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5. 00: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 네거리 앞 도로를 본리 네거리 방향에서 죽전 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호 대기를 위해 위 승합차를 정 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가 약 794,8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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